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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부부, 혼인신고 거부당해 - 혼인평등소송 예고
대구 남구청이 성소수자 동성부부 임아현·최진아씨의 혼인신고를 현장에서 즉시 불수리 처분했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812조·제826조를 근거로 들었다.
부부는 어느 법에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다며 5월 8일 대구·부산·울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관련 헌법소원 9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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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성소수자 동성부부 임아현·최진아씨의 혼인신고를 현장에서 즉시 불수리 처분했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812조·제826조를 근거로 들었다.
부부는 어느 법에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다며 5월 8일 대구·부산·울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관련 헌법소원 9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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