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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프리즘

[데일리프리즘] 2026년 3월 31일

대구 남구청이 성소수자 동성부부 임아현·최진아씨의 혼인신고를 현장에서 즉시 불수리 처분했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812조·제826조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