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년을 맞아, 한국사회의 현재 쟁점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에서 '차별금지법 권고 20년: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6년에도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20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저 멈춰있지 않았다"며 시민 여론이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사회의 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출범 당시 100여 개 단체에서 현재 173개 단체로 확장됐으며, 전국 14개 지역에 제정 네트워크도 꾸려졌다. 2023년에는 산하에 법률위원회를 구성해 반차별 담론에 관심 있는 법조인과 연구자들의 활동을 이어왔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오전 10시 15분~11시 45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재구성'을 주제로,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자가 발제하고 설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자가 토론한다. 2부(오후 1시~3시 30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쟁점들'을 주제로, 김두나·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와 무지개행동 박한희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선다. 3부(오후 3시 50분~5시 50분)는 '차별시정과 평등증진, 제도화의 방향'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로,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여성민우회 등 각계 패널이 참여한다.

행사장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며, 전체 시간에 문자통역이 제공된다.

참석 신청: https://forms.gle/1ucUjizPMCq8bCCi7